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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택시로 거듭날까

고양시, 서비스 개선명령… 3개월 계도기간
내년 1월18일부터 위반 적발시 강력처벌

고양시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인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택시기본요금 인상으로 인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지난달 19일 택시업계에 친절서비스 개선을 명령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경과된 내년 1월18일부터 개선명령을 위반하는 운수종사자가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은 사업구역 밖 운행, 카드결제 이행, 차내 금연, 친절 운행, 차량청결 상태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불편 민원에 대한 민원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요금인상이 법인 운수사업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요금인상 후 4개월 간 운송납입금을 조정하지 못하게 해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신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주요민원과 관외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재수 시 대중교통과장은 “관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도 합동단속에 참여토록 해 불법행위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명령을 계기로 선진 택시문화가 정착돼 더 친절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시로 택시서비스 행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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