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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직 봉급 많이 올려줬다 ‘된서리’

시간외수당 편법 인상
건강관리협회 ‘들통’
복지부, 징계·기관경고 등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가 일반 하위직보다 간부급 직원의 봉급을 더 많이 올려줬다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걸려 징계와 기관경고, 시정, 개선 조치를 받았다.

2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협회 임직원의 직급별, 호봉별 봉급 인상률을 확인 결과, 협회가 2011년과 2013년에 간부직의 봉급을 차등 인상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협회는 2011년에 애초 모든 임직원의 봉급을 4% 인상하기로 예산을 짰지만 실제로는 일반직 5급 이하와 기능직 등 하위직의 봉급만 4% 올리고, 사무총장은 6.3%, 일반직 1~4급 간부직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6.3~10.4% 차등해 봉급을 인상했다.

2013년에도 모든 임직원의 봉급을 3% 올리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무총장은 7%, 일반직 1~4급 간부급은 직급과 호봉에 맞춰 4.2~4.5% 차등해 봉급을 올렸다.

이런 부적정 봉급 인상으로 2013년말 기준 누계로 14억원 이상을 더 지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2013년 현재 협회의 봉급표 적용대상 정규직은 1천145명이며, 4급 이상 간부급은 207명(18.1%)이다.

협회는 2011년부터 4급 이상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고, 임직원에게 같은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면 간부직의 연봉(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률이 5급 이하 연봉 인상률보다 낮아져 형평성 차원에서 간부직의 인상률을 더 높였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협회와 같은 호봉제 보수 체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시간외수당을 편법으로 봉급 인상률에 반영해주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간부급 봉급 차등 인상을 주도한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시정 및 개선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건강관리협회는 또 2011년 1월~2013년 6월 369만6천명 대상 건강검진 대가로 건보공단에 검진비용으로 1천423억원을 청구해 지급받는 과정에서 시행하지 않은 항목을 검사한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했다가 1억3천800여만원의 검진비용이 환수되거나 삭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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