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8.9℃
  • 연무서울 6.0℃
  • 연무대전 5.7℃
  • 박무대구 7.5℃
  • 맑음울산 9.4℃
  • 박무광주 7.0℃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3.9℃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함진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은 25일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추진위 승인 및 해제 절차 등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전자서명 시스템(온라인)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절차상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 정비구역 해제 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만 됐다.

함진규 의원은 “뉴타운 재정비 사업 시 주민 간 갈등요소가 해결되고 의사결정기간이 짧아져 추진위원회 해산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