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道 대형개발사업 ‘위기’
경기도가 총력을 기울인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 것은 도의 행정력 부재와 결부된다.
자신 외 타 부서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공무원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 데다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공조를 하고서도 정작 중요 시점에 가서는 버림받은 꼴을 당해서다.
이로 인해 도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도의 재정난을 더욱 부추기는 ‘짐’이 될 처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대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하지만 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 14일 의견은 제출했으나 단지 당초와 같이 시행주체 상관없이 국비지원 비율을 75%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서만을 제출하는 데 그쳤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주무부서 보단 도로와 철도를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이 추가된 게 원인이다.
이들 부서는 지자체시행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GTX 등 국가시행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하향에 대한 체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비 지원 비율을 5% 줄이면 도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천130억원에서 2천436억원 규모다. 순수 도비만 791억원~1천705억원이다.
올해 3천800억원대의 감액추경에 내년 5천억원대의 세출 구조조정에 처한 도로선 결국 GTX가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게 됐다.
말 뿐인 도내 국회의원과의 협업도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됐다.
도는 대광법 개정을 위해 박 의원, 이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과 공조해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의 외사랑이었던 셈이다.
박 의원은 해당 지역구인 서울 암사~구리~남양주 별내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의, 이 의원은 서울 강동~하남 검단산을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각각 대광법 개정에 나선 셈이다.
남양주시와 하남시는 이번 대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580억원, 890억원 등 총 1천47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내 의원 가운데 윤후덕(민·파주시갑) 의원도 대광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으나 역시 GTX 노선 중 킨텍스~수서 노선의 파주 연장을 위한 거리제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지난해부터 대광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광역철도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국가 시행은 75%로 유지하고, 지자체 시행만 기존 60%에서 75%로 높이는 게 골자다.
당시 도는 대광법이 개정되면 별내선과 하남선 등 2개의 광역철도 사업에서만 도비 부담액이 각각 1천198억원, 1천573억원 등 총 2천7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가 추진했던 ‘시행주체 관계없이 국비 75% 지원’보다 5%p가 낮은 70% 지원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의회 오문식(새·이천) 의원은 “도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GTX 착공 꿈은 더 멀어지게 되는 데 정작 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과 촉구안 발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