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404곳을 집중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8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와 환경단체, 시·군이 함께 50㎥/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내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신고 미이행 4건, 무단방류와 처리시설 미가동이 각각 1건씩이다.
이천 소재 A공장은 개수대 물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방류 하다 적발됐고, 남양주시 소재 음식점은 방류수 수질기준(BOD)을 100배 이상 초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6건, 개선명령 35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