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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해결 봉사단 꾸린다

전국최초 道-지방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협회 협약
50명 인력지원 받아 재능기부 현장상담실 구성 계획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봉사단’을 꾸린다.

도는 김문수 도지사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인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이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집합건물 분쟁민원 재능기부 업무협약’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무보수 재능기부 참여의사를 밝힌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로 구성된 50여 명의 인력을 지원 받아 찾아가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현장상담실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장상담실은 상가건물,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6월 도 공무원과 함께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를 통할 경우 분쟁민원 조정에 행정절차 이행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 재능기부 봉사단을 발족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상담 인력이 필요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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