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한 간부가 음주운전 사실 기관 통보서를 은닉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서기관 강모씨는 2010년 11월 사무관으로 감사실 근무 당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서로부터 비위사실 통보서가 오자 이를 감췄다.
강 서기관은 당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교육청 징계에서 다른 공로가 인정돼 불문에 부쳐졌지만 지난 2월 검찰의 나근형 교육감에 대한 인사비리 수사 과정에서 은닉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영태·노현경·허회숙 시의원 등은 26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정기 행정감사에서 강 서기관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밝히고 시교육청의 미온적 징계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시교육청이 강 서기관에 대해 공용서류 은닉 부분을 제외해 단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위를 열어 불문에 부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징계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은 징계 시효 기간이 지나 소급해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