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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하자보수 공사비 부풀린 관리소장 등 7명 적발

하자보수 공사비를 부풀려 돌려받거나 분뇨수거를 한 것처럼 꾸며 상가와 아파트 관리비를 가로챈 상가 관리소장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박찬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업체를 선정,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상가 관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상가 관리소장 A(42)씨와 공범 B(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속칭 ‘공차 돌리기’로 분뇨처리비용을 가로챈 C(47)씨 등 5명을 사기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상가에 입주한 경비용역업체 대표 B씨와 짜고 지난해 1∼4월 상가 공조기 난방밸브 교체공사 등 3개 하자보수 공사의 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내게 했다.

이들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도 받아 특정업체가 가장 낮은 공사대금을 제시한 것처럼 상가 관리단 운영위원들을 속여 특정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조작, 업체 선정 뒤 부풀린 공사비 8천700여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분뇨처리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아파트 등 파주지역 4개 아파트와 분뇨수거계약을 체결하고, 분뇨처리과정에서 가끔씩 차량을 보내 그냥 빈 차로 되돌아 나오는 수법으로 작업일지에 분뇨처리를 한 것처럼 기록, 3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범행을 묵인해달라며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93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소장이 입주자와 짜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묵인 아래 범행이 이뤄져 입주민들이 비리를 알기 어려웠다”며 “상가 및 아파트 관련 비리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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