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묘지와 납골당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유사한 목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첩된 지역의 경우 수목장림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연장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유사한 목적의 중첩규제를 현실에 맞게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