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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회적기업 육성 개정조례 입법예고

김영분 의원 “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길”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최근 김영분<사진> 의원이 대표발의로 ‘인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시의회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관계자, 시의원, 시민 등과 사회적 경제활성화 방안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후 조례안 협의 등을 거쳤다.

이 조례안은 현재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함이다. 이에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분 의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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