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군인, 군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공직자 일반비리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일반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감사의 주기 등에 비해 짧아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63% 정도의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기관을 모두 감사하는 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