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도입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일정 수치를 넘어서면 문자나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는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77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가운데 권역별로 4곳을 초미세먼지 측정소로 선정, 운영한다.
경보제 시행에 기준이 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개발연구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협의해 정한다. 지름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인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오는 2015년 1월1일 초미세먼지 예보제 시행을 준비중이다.
도가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에 나선 것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걱정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3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일평균 권고기준은 25㎍/㎥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23곳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권고기준을 2∼4배 웃돌았다.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확충하고 서울시와 같은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내년 1월 발주하는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세부시행계획수립’에 초미세먼지를 포함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포함한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발생 분포, 농도기준 등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4만8천35개소)의 33%(1만5천812개소)가 몰려 있는데다 최근 10년간 자동차가 44%(138만5천대) 증가한 것이 대기오염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