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이동하면서 숙박 또는 야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사람은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 집행 완료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참가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여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