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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빙자 10억 꿀꺽

고양지청, 시행사 등친 국제금융사기단 적발

외국 자본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국제금융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백용하 부장검사)는 28일 투자대행사 대표 행세를 하며 외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김모(6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여의도에 투자대행사 사무실을 차린 뒤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5명에게 스위스 투자사로부터 100억∼5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2∼3%를 요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역할을 분담, 세계 부호들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스위스 투자사의 한국 내 투자대행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업 시행업체에 접근했다.

이씨 등은 직접 피해자들을 스위스로 데려가 한국계 스위스인인 공범 정모(66)씨를 스위스 투자사 대표로 소개하고 필리핀 소재 씨티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 영문서류를 제시, 거액의 현금이 씨티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꾸몄다.

이어 투자를 위한 은행 지급보증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2∼3%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돈을 챙겼다.

또 마셜군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했고, 스위스와 필리핀, 홍콩 등을 답사해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서 취급 여부와 담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는 영어나 독일어로 복잡하게 돼 있어 피해자들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자금난에 다급한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용, 투자금이 입금될 것처럼 속이며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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