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 영유아 비율은 6.34%이지만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호매실지역은 12.94%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호매실지역에 입주 완료한 영유아 2천99명중 20.9%인 439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이 요구되어 왔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 부모들의 보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