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구 인창뉴타운, 부천 소사지구 등 도내 3개 뉴타운구역이 매몰비용 35억6천만원을 청구했다.
매몰비용은 뉴타운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쓴 돈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은 올해부터 뉴타운사업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구리지구 인창뉴타운 E구역 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11억원의 매몰비용을 구리시에 청구했다. 매몰비용에는 용역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같은 달 부천 소사지구 6B구역 추진위원회도 19억원을, 지난달에는 같은 소사지구 12B구역 추진위원회가 5억6천만원을 각각 매몰비용으로 부천시에 청구했다.
구리시와 부천시는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산정위원회를 꾸려 청구된 매몰비용이 적절한 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정위원회가 청구액을 토대로 행정기관이 지원할 매몰비용을 정하면 경기도와 해당 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인 설립된 뉴타운구역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체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해당 시가 분담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30%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한다.
도는 매몰비용 예산으로 올해 23억원, 내년 42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