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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위기 평택 현덕지구 ‘기사회생’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차이나타운 등 건립 對중국 물류중심 계획

좌초 위기에 빠졌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자금조달 계획 등 세부 협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더라도 내년 8월까지인 실시설계 제출기한을 맞춰야 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1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에 따르면 황해청은 지난달 5일부터 22일까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 포기로 진행된 대체 사업시행사 공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에 외투기업 등록, 자본금 부채비율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 개발사업시행자 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는 중국기업인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개인투자자 30%, 중국 개인투자자 20%의 지분으로 이뤄진 외투기업이다. 이 기업은 현덕지구에 대(對)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호텔, 아웃렛, 면세점, 차이나타운, 외국인학교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무산되면 현덕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자금조달계획 등의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돼도 내년 8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실시설계 행정 절차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남아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내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선 자동 지정 지구를 해제토록 하고 있다.

실시설계는 환경영향평가 등이 포함돼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지정돼도 남은 시간은 8개월 가량에 그쳐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행정 절차를 완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시·도지사가 실시설계 제출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신영리 일대 231만8천888㎡(약 70만평)에 총사업비 7천519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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