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불합치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내 시·군의원의 선거구가 일부 조정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회별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그동안 헌법불합치로 문제가 됐던 성남시 타선거구와 김포시 나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골자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違憲)이기는 하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가운데 하나다.
우선 성남시 타선거구는 기존 수내 1·2동과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가운데 수내 1·2동이 카선거구로 이동된다.
타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 5만8천579명으로 평균인구 3만2천800명의 상하 편차 60%(1만3천120명~5만2천480명)를 넘어 헌법 불합치된 상태였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를 평균인구(선거구 인구수/의원수)의 상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타선거구는 의원 1인당 4만3천819.5명으로, 카선거구는 4만1천594.5명으로 조정된다.
김포2동에서 분리되면서 헌법 불합치된 김포시 나선거구 장기동과 구래동은 나선거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두 지역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0월 각각 김포2동에서 분리, 공직선거법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명칭이 없어 헌법 불합치된 지역이다.
위원회는 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조 규정을 따랐다.
이와 함께 수원시 광교동에서 분동된 원천동이 기존 타선거구로 포함되는 등 10개 시·군, 13개 선거구의 행정동 명칭이 변경됐다.
도는 조만간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 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363명, 비례 54명 등 총 417명으로 변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