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두운영사의 부도로 일자리를 잃게 된 인천항운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이 확정됐다.
체불임금 해결과 고용승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던 항운노조도 일단 합의안을 수용했다.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달 부도난 부두운영사 ‘청명’ 소속 항운노조 조합원 16명은 내년 2월1일자로 내항의 다른 부두운영사 9개사에 분산 고용될 예정이다.
청명이 사용하던 인천항 1부두 15·17번 선석(배를 댈 수 있는 부두단위)은 다른 부두운영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부두로 전환된다.
지난 9월 부도 이후 체불임금과 퇴직적립금 등 7억5천만원은 인천항만공사 지원금 2억5천만원과 항만 현대화기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등이 참여한 인천항노사정공동인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합의안 이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청명 소속 조합원 16명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각 부두운영사는 고용승계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부두운영사 사이에 항운노조원의 고용승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승계 부두운영사에 줄 인센티브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도 치열한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두운영사들은 항운노조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만큼 부두 임대료 10% 인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역시 청명으로부터 받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임대료 수입 감소가 예상돼 쉽사리 부두운영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명은 2007년부터 인천항 1부두에서 2개 선석을 운영하다가 지난달 6일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