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교통법 질서 확립과 이미지 쇄신을 위한 관외택시 장기정차 및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단속 공무원 10여명을 2개 조로 편성, 2일 자정부터 3일 새벽 4시까지 전철역 주변과 주요 상업지역에 집중 배치해 관외택시 200여건을 계도하고 20여건의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파주 등 인근지역 관외택시가 장기정차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호객행위가 승차거부, 불친절로 이어져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존재하는 대중교통 질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외택시 단속 인력을 주·야간으로 취약지구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며 “단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