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순 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현 경인여대 교수)이 본보 대표이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허위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3일 박 전 원장이 본보 대표이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항소를 전부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본보는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의 직원교육비로 관광성 외유 의혹을 비롯해 도가족여성연구원장 자격이 아닌 경인여대 교수 자격으로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억대의 연구용역 수주 및 복무규정, 윤리강령 위반 등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 등을 잇따라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이같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으로 1억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박 원장은 지난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가 “원고(박명순 전 원장)의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자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이같은 보도에 대해 실시된 도 감사에서도 ▲일본 출장경비 수령의 부적정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 겸임 ▲연구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적 모독 ▲논문 대필 지시 등의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있으며, 결국 박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사표를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