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QR코드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QR코드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최근 휴대전화기의 보급과 더불어 정보 용량에 한계가 있는 바코드 대신 흑백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형식의 이차원 바코드인 QR코드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QR코드를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가 휴대전화기를 통해 소비자가 약의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