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인천계양갑·사진) 의원은 고리 대금 폭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한도는 연 30%로 돼 있으며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은 연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연 39%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이자율을 낮춰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