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좌현(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대부업체 광고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이자율을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에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해야 함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란 금융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출금액과 그에 따른 업체최고이자율, 이자비용, 추가비용 등을 포함해 표기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2, 제3자의 대부업 광고 피해자의 양산을 막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