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9일 인터넷에 올라온 구매정보를 이용해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32)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중고 농기계, 건설장비 등 구매 게시글을 보고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209명으로부터 6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전국에 89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최씨가 타인 계좌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전국 경찰서와 공조,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