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방문홍보단을 통한 호별 방문 가능 ▲후보자공약 비교표 전달 ▲방문홍보단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1회의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참여 독려 프로그램을 검증해 2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향상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원 의원은 “방문홍보단의 운영은 투표율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