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인 손인춘(비례·사진) 의원은 앞으로 현행범인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현행법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현행범임에도 범인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공권력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손 의원은 “최근 당한 경찰 공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