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흡연자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와 이로 인한 불쾌감 방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에 대한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장 입구에 흡연가능 이나 금연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 영업면적이 축소되고 손님이 감소하는 등 매출감소가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