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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53% 고리이자 독촉 불법 사채업자 87명 검거

일산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불법 사채업자 특별단속 결과 연 353%의 고리이자를 받아내고 채무자의 약점을 이용 부당한 방법으로 빚 독촉을 해온 무등록 사채업자를 비롯해 불법 채권 추심한 문모(41)씨 등 8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불법 대부업의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상인, 주부, 중국동포, 유흥업소 종사자, 학생 등으로 비교적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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