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민·인천계양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속도보장과 국가적 지원을 명시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BRT’ 사업에 대해 정의만이 명시돼 있을 뿐 시설기준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운행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자체 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인천 청라~강서 간 BRT가 전국 최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천을 모델로 삼아 BRT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확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