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변기의 1회 물사용량을 6ℓ 이하로 제한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축물의 양변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이 6ℓ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대변용 사용수량이 6ℓ 이하이고 소변용 사용수량이 4ℓ 이하인 양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인천시는 ‘물수요관리 모범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6ℓ 이하 양변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물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 신축건물 절수설비 설치 여부 집중 점검, 군·구 물 수요관리 추진실적 평가, 절수설비 현황 조사 및 설치를 할 예정이다.
또 물 수요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물절약 민간투자대행(WASCO) 사업 활성화,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절수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 건축허가 단계부터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관리하고 준공검사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1단계로 공공기관, 학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신축건축물에 등에 대해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히 시는 지난달 말 현재 1만80개소의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전국 최초로 물 절약 민간투자대행업(WASCO)사업도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