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6일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9명과 법인 39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02억원, 법인 133억원 등 모두 235억원이다. 이들 체납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내역 등과 함께 공개됐다.
최근 3년간 명단공개 현황은 2012년도 170명 205억원, 2011년도 176명 281억원, 2010년도 65명 215억원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최고액을 체납한 개인은 부동산 취득세 등 13억원을 체납한 부동산업자 A(48)씨이며, 법인은 부동산취득세 등 34억원을 체납한 B법인이다.
당초 공개대상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체납지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공개일 전까지 납부치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으며, 명단공개자는 재산압류, 신용불량등록, 금융계좌,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현재 고액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비롯, 출국금지, 유체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