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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에너지 제한조치 공공기관 18℃ 지켜야

시흥시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명 절전, 개인용PC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차단 및 난방온도 18℃ 의무이행을 지켜야 한다.

또한 민간은 점포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홍보·계도한다.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실시하며 문 열고 난방영업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관내 전력소비가 많은 상권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출입문을 개방한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 20도 이하 제한과 업무종료 후 옥외광고물 소등을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시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031-310-3674)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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