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자제품이나 다양한 생활소품에 사용되는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의 70%가 만 1세 이하 영아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단추형 전지 관련 위해사례 250건을 조사한 결과, 97.6%(244건)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였고, 그 중 95.1%(232건)이 삼킴사고로 확인됐다.
특히 삼킴사고 가운데 70.3%(163건)이 만 1세 이하 영아에게서 발생했다.
단추형 전지를 삼킬 경우,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소비자원이 돼지의 식도로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단추형 전지가 식도 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르면 화상, 장기 천공 등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에 발효되는 미국의 보험협회시험소(UL) 규격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가 삽입된 제품에는 ‘삼킴 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내’, ‘단추형 전지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단추형 전지를 넣은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UL 규격을 준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23개(단추형 전지 4개·단추형 전지 삽입 제품 19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3가지 내용을 제대로 표기한 제품은 2개(8.7%)에 불과했고, 일부표시가 미흡한 제품이 9개(39.1%),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도 12개(52.2%)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또 제품에 들어간 단추형 전지가 대체로 쉽게 분리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추형 전지 삽입형 제품 19개를 1.38m 높이에서 떨어뜨려 분리 여부를 조사했더니 4개 제품(21.1%)에서 전지가 분리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나 이중 장치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표준원에 안전 기준 제정과 주의 문구 표시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