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15년 시행이 예정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1년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도내 1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도내 대기오염 전광판, G버스 TV자막, 버스 정류소 안내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