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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공장 등 9개 시설 그린벨트내 신·증축 허용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경기도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빙그레 공장 등 9개 시설에 대한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토지형질변경 19만3천130㎡와 건축연면적 6만13㎡ 규모의 개발 사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며, 총 사업비 3천억원이 투입돼 3천여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도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그간 그린벨트 내에 묶여 있어 증축과 신설이 불가능했던 남양주시 도농동에 소재한 ㈜빙그레 내 공장과 창고 등의 증축 건을 비롯해 김포휴게소 입지 승인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에는 시흥휴게소와 양주휴게소 등 모두 3개의 휴게소가 들어선다. 또 구리~포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의정부, 남양주 휴게소 2개소도 입지 승인을 받아 오는 2017년 개통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익이 예상된다.

성남시 시립화장장은 주차장 159대 분량의 추가 증설이 허용되고 김포시 고촌읍에 고촌고등학교가 신설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된다.

이외에 의왕시 포일동 일원에는 포일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청계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고양시 원흥동 일원 원흥역(가칭)에는 주차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승인 시설을 조만간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에서 행위허가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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