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남겨지는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변지역까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변지역까지 연계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종전부동산과 그 연접한 주변지역까지 활용계획을 수립·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후 남겨진 종전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때 종전부동산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