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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안, ‘대선개입 특검법안’ 공동발의

국정원·국방부 등 수사대상으로 적시
불법행위 동조한 민간인도 수사토록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의왕·과천) 의원이 공동 발의할 이 법안에는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또 공무원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선거 불법행위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 선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르던 기존 방식이 아닌,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은 이번 특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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