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상가빌딩을 건립 중인 시공사가 시민의 통행로인 인도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받았지만, 정작 공사차량으로 점거한 채 장시간 동안 작업을 강행해 인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평소 차량과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데다가 이날에는 폭설까지 쏟아졌지만, 시공사는 막무가내로 통행로를 점거한 채 작업을 강행해 빈축을 자초하는 실정이다.
23일 수원시와 T개발에 따르면 T개발은 지난 9월 중순부터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수원시 우만동 506-14 일원에서 연면적 3천373㎡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상가빌딩을 건립 중이다.
이에 따라 T개발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주변에 끼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팔달구로부터 보도 임시점용을 허가받고 공사장을 둘러싼 32㎡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T개발은 최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 도로와 맞닿은 인도 위로 대형 레미콘 차량을 세워둔 채 막무가내로 작업을 강행해 인근을 지나는 행인들로부터 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대형 레미콘 차량을 세워둔 구간은 공사차량이 드나들기 위한 ‘진출입로’로 구청에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차량을 정차한 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신고 내용과 전혀 다르게 공사 위주의 운영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사 편의만을 내세워 경찰이나 구청의 허가도 없이 운전자들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신호수까지 임의로 동원해 차도마저 무단으로 통제해 교통대란을 빚는 등 영문을 모르는 운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9일 공사현장은 오전 9시를 넘어선 시각부터 차량 진출입로로 허가 받은 구간을 레미콘 차량으로 막은 채 작업을 강행해 공사 현장 일대는 물론 동수원사거리와 창룡문사거리까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는 등 현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만 큰 불편을 겪은 실정이다.
시민 김모(51)씨는 “가뜩이나 폭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데 공사라는 이유로 인도를 막아서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민의 편의는 뒷전인 채 공사가 강행되는데 관할당국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T개발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 중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막무가내로 진행했겠느냐”며 “해당 구간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을 당시 진출입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에는 가림막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만 났고, 레미콘 차량을 세워둔 곳은 공사장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임의 통제나 주정차는 불법”이라며 “ 장시간 정차와 정상 주행 차량까지 통제하고 작업을 진행했다면 분명히 신고내용과 다른 만큼 즉각 확인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