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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3-2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전국최초 추정분담금 통보위 주민들 해산 신청
市, 조례 토대로 도심재개발사업 출구전략 마련

<속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 구역의 추정분담금을 통보한 뒤 113-2구역에서 재개발조합 해산 신청이 접수돼 실제 사업 취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14일, 12월4일자 22면 보도) 시는 113-2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해당 조합에 대한 지원 규모를 논의하는 등 사업성 악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개발사업의 연착륙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1.56%의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권선113-2구역의 토지등소유자 741명 중 50.6%인 375명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 사항을 확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번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권선113-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시공자 선정조차 못하던 곳으로 재개발취소를 위한 수원경실련과의 중재회의를 여는 등 주민들의 조합해산 요구가 컸다.

이 결과 권선113-2구역은 3년이 넘도록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를 두고 주민들과 재개발을 추진했던 용역사 간 분쟁이 예상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토대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가 아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구역이 조합해산을 신청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 마련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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