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개문난방’을 한 영업점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개문난방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내년 1월 2일부터 2월말까지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1차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가, 2차 적발 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10% 절전을 목표로, 실내온도 18℃,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17~19시 소등, 도로 가로등은 격등제 실시 등을 비롯해 전력수급 위기단계에 따라 난방기, 냉온수기, 실내조명, 사무기기, 승강기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지금까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실내온도 제한규정에서 제외된 민원실도 올 겨울부터는 절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18℃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