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2일까지 도공무원(4∼6급)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1∼3년 일하게 된다.
민간기업의 복무규율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효율경영기법을 배우고 민간기업은 행정분야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정기인사에 맞춰 공무원 2∼3명이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