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사진) 원내대표는 환경부가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같은 위원회에서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평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환경성 질환 지정까지 확정된다면 손해배상 소송 등 피해자 구제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