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회장인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 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만 발간하도록 돼 있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