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도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며 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도의회가 지난 20일 가결해 도에 이송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양근서(민·안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도, 도 산하 공기업,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 재적의원(13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해당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의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일 본회의 당시에도 새누리당 윤태길(하남)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예산편성 및 도지사의 책무가 강제될 수 있는 등 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지급여부는 수탁능력과 관련이 없고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 것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여지가 있다며 반대토론을 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보완재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의 15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해 시행할 경우 이에 미달하는 도 및 산하기관 1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향후 15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지난 10월 전국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한 뒤 부천시에서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5일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도는 부천시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