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문수 지사를 사기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랍 31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1일 “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중단을 수차례 번복해 입주자를 우롱한 김문수 지사는 명백한 사기이며 직무유기다”라며 “형사고소를 통해 신뢰행정 회복과, 상식과 원칙이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단지별 대표와 동대표 등 151명이 공동고소인으로 참여했다.
김재기 광교신도시 총연합회장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도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은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에도 나설 것”이라며 “광교신도시 입주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