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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단체서 ‘인권침해’

임신 피해자 “폭언에 사직종용 받았다” 진정서 제출
발생 4개월째… 市, 가해자 처벌은커녕 ‘사건 방치’

인권과 복지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할 단체에서 일반 기업체에서조차 인권침해로 비판받을 사건이 벌어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직원 B씨는 2013년 9월 연구소 사무국장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임신을 이유로 자진사직 종용을 받는 등 여성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다.

피해자 B씨는 연구소 사무국장 A씨로부터 그간 지속적으로 낙하산 취급을 당하는가 하면 ‘스펙을 쌓기 위해 활동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비아냥과 폭언을 들어왔다고 전했다.

게다가 2013년 9월 초 사무국장 A씨는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상담하던 B씨에게 “임신했으면 관둬야지”라며 B씨의 자진사직을 종용했다고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중앙회 역시 이 사건의 중대함을 알고 지난해 10월 인천지소에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연구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사안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4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인권침해 사건의 기본적인 조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가해자를 직장상사로 모시고 직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도 이번 인권침해 사건에서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적절한 검증과 관리도 없이 사건을 방치해 왔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무국장의 말 실수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 임산부와 모성보호에 대한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중대한 여성차별,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가해자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는 인천 장애인 인권센터의 센터장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진상규명과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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