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각자의 역점법안을 기필코 처리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여당은 우선 여전히 경제활성화 법안을,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연말 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연말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등을 통과시킨 성과에 이어 2월에는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2월 국회에서 뇌관은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이견이 여전하다.
여야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선 여야간 견해가 팽팽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