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0분쯤 안양시 안양동 자택에서 만취상태로 방수페인트로 추정되는 인화물질 1ℓ가량을 거실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육영수 여사 불러와라” “분신자살을 하려 한다”며 3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시절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 자신의 집이 철거돼 불만을 갖고 있었고 지금 처지가 처량해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