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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설 성수식품 지도점검 고의적 위반시 형사고발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설 성수식품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우선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제품과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변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나물, 과일, 수산물 등 제수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차류 등은 성분과 규격 기준 점검을 위해 수거해 검사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행위나 유통기한 변조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제품을 압류·폐기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고의적 위반업소는 형사 고발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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